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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조기 대선’ 전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날지도 주목된다. 만약 3월 말~4월 초 탄핵 선고가 이뤄지고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 치러진다.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1심 판결대로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李 발언 허위성·고의성 여부가 핵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5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1심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1심과 같이 피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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