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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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업자료 개요 – 퇴사한 직원, 자료를 챙겨 나가다?2014년 가을, A씨는 조직수복용 필러(조직 복원 재료)를 개발하는 한 의료기기 회사(B사)에 입사한다. 처음에는 단순 생산 업무를 맡았지만, 몇 년 사이에 총괄팀장 자리까지 오르며 핵심 인재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2019년 새해가 밝자마자, 그는 회사를 떠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사를 세우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다.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이직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영업자료 문제가 된 건, A씨가 퇴사 전 회사 내부의 실험자료, 시험성적서, 제품 견적서 등 총 3건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반출했고, 이를 새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B사의 핵심 자산이라며, A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다.⚖️ 원심 판단 – “자료는 영업자산, 유죄!”광주지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자료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노하우가 담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며,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한 영업자료 A씨의 행동은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배임행위라고 판단했다.즉, 자료를 복사해 퇴사 후에도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자료의 성격상 경쟁사에 의해 사용되면 B사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대법원 판단 – “공개된 자료였다면,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은 이 자료들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우선, 영업자료 업무상배임죄에서 문제되는 ‘영업상 자산’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예를 들어,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일 것자료의 확보나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을 것그 자료를 통해 경쟁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A씨가 가져간 세 가지 자료는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시험성적서는 원 제조사(G사)의 분석 증명서일 뿐이고, 같은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동물실험 영업자료 보고서는 이미 학위논문이나 공개된 연구에서 유사하게 다뤄진 적이 있었다.견적서는 2017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로, 구매 의사가 있는 자는 누구든 입수 가능한 일반 정보에 불과했다.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도로 보호받을 정보는 아니라고 보았다.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적용된 법리 – “영업비밀과 자산의 구분, 공개성 판단의 중요성”이 영업자료 사건에서 핵심 법리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 기준이다.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라고 해서 모두 영업상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강조해왔다: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자료 확보를 위해 기업이 실질적인 시간·노력·비용을 들였을 것자료의 이용으로 경쟁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 2009도3915 판결과 2018도4794 판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공개된 정보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는 영업상 영업자료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사 판례 – 2009도3915 사건해당 사건에서는 전직 임원이 회사 내부의 전자부품 사양서 등을 가져간 사안이었지만, 대법원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거나 특별한 기술적 가치가 없다면 영업비밀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마무리: 퇴사 후 사용할 자료, 어디까지 괜찮을까?이 사건은 단순히 퇴사자가 자료를 챙겨갔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 내부 정보가 영업자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짚은 중요한 판례다.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내부 정보가 자동으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체계적인 비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반대로 퇴사자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단순 정보라 하더라도 활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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