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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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를 가려낼 주된 기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44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다. 이번에도 선별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하는 이유는 선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행정안전부가 가구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기준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산출해야 한다”며 “이 작업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건보료에 근로소득만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소득과 부동산 자산 관련 별도 기준도 필요하다. 지급 시차로 인해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차를 두고 나눠 지급하면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소득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시간보다 국민 수용성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두고 ‘왜 내가 상위 10%인가’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자산까지 보는 지역가입자, 다른 한 명은 소득만 반영되는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구 월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2020년과 2021년 지급 당시에도 기준이 혼란스러워 ‘일단 이의신청부터 하자’는 분위기가 퍼졌고, 실제 이의신청은 각각 44만 건, 46만 건에 달했다. 2021년 46만 건 이의 신청 가운데 19만 건(41.2%)은 건강보험료 조정, 16만7000건(35.7%)은 가족 구성원 변경, 1만4000건(3.0%)은 재산세ㆍ금융소득 기준 이의 등이었다. 정부는 당시 이의 신청을 대거 수용해 애초 88%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을 실제로는 90%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이의 신청이 늘어나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고, 재정 절감 효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선별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득 하위 90%에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를 설문조사단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호남지역에서는 필요한 수의 응답자 확보가 어렵고, 표본 수를 채우고자 한다면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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