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 동작이지만 연습실은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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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툰 동작이지만 연습실은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했다. 스트리트 댄스 장르 중 하나인 ‘로킹’을 추기 위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아이들의 몸이 자연스레 움직였다. 누군가는 리듬에 맞춰 어깨를 들썩였고, 누군가는 웃으며 가볍게 점프했다. 타이밍이 엇나가도 괜찮았다. 로킹 특유의 빠른 박자에 맞춰 순간적으로 몸을 멈추고 튕기는 동작을 반복하며 아이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고 호흡을 맞췄다. 박자를 놓쳐도 누구도 나무라지 않았다. 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함께 리듬을 맞췄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한 팀이 됐다.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재단의 ‘꿈의 무용단 은평’ 2기 단원들이 전문 강사진에게 스트리트 댄스인 ‘로킹’을 기반으로 한 현대 무용과 연극 등을 배우고 있다. 지난 12일 찾은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이곳에선 은평문화재단의 ‘꿈의 무용단 은평’ 2기 단원 35명이 음악에 맞춰 로킹을 추고 있었다. 은평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다양했다. 발달장애인 9명도 함께한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원포인트’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팀이 됐다.●로킹 함께 배우다 보면 어느새 ‘하나’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각각 주최 및 주관하는 꿈의 무용단 사업은 로킹을 기반으로 현대 무용과 연극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은평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종잣돈으로 지난 4월 17일 꿈의 무용단 은평 2기 활동이 시작됐다.꿈의 무용단 은평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청소년들이 함께 춤을 배우며 관계를 쌓고, 팀으로 활동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평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함께 활동하면서 ‘화합’에 대해 배우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향후 예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여러 음악 장르 중 로킹을 선정한 이유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킹은 자물쇠가 잠기듯 몸을 툭하고 멈추는 ‘포인트’ 동작이 특징이다. 팀 이름인 원포인트도 여기서 착안했다.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첫발을 뗀 꿈의 무용단 은평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데 중점을 두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입양 가기 전 건강했던 고양이들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박연수 기자] 사람과 함께 지내는 반려묘가 280만마리에 근접할 정도지만 학대에 노출된 고양이도 많다. 그간은 주인없이 생활하는 길고양이를 겨냥한 학대가 많았다면, 이제는 고양이를 정식으로 입양한 뒤에 집 안에서 은밀하게 괴롭히는 유형도 등장했다. 하지만 개와 달리 고양이를 보호할 법적 보호체계는 느슨한 편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묘 수(추정치)는 2015년 189만7000마리에서 2024년 277만마리로 크게 늘었다. 반려견(499만2000마리) 숫자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주요 반려동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지는 학대 사례도 덩달아 늘었다.‘두 얼굴’을 가진 입양자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올 5월 사이에 연달아 고양이를 입양했다. “묘연(고양이와의 인연)이 닿는 기운을 느꼈다. 잘 키우겠다.” 천사의 얼굴을 한 그에게 이 시기 맡겨진 고양이만 모두 6마리.입양을 보낸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A씨에게 의심을 품었다. 그가 보내준 사진 속 고양이들에게서 상처가 보여서다. 급기야 동물보호단체에 제보했다. 알고 보니 6마리 고양이는 모두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양이들이 서로 싸우다 죽고, 허피스(고양이 호흡기 질환)로 죽고, 중성화 수술 중 죽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습 고양이 학대범’이었다. 동물권단체는 이 사람에게 학대당한 고양이가 20마리가 넘는 것으로 보고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죄·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경찰청, 이춘석 의원실 제공] 반려묘 늘었지만, 학대 보호 ‘사각지대’ 고양이는 법적 처지가 반려견과 다르다. 우선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율 등록 대상이다. 개나 강아지는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라 길가에 버려져 있으면 유기견으로 분류돼 지자체 보호소에서 보호해야 한다. 버려진 고양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학대의 표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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