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Wily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01:32

본문

이번 영업자료 디저트 창업자료는 구청 위생과에서 공고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가공한 빵류, 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 음식점 영업자•일반 음식점 영업자 위탁 급식 영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 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합니다.*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영업자료 원재료를 제조• 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는 위생 및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식품별 보관 기준 및 온도를 지킵니다.칼 도마는 재료별(어류·육류·채소류)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는 기구, 기계, 음식기는 세척•살균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합니다.​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창업시 제품 표시사항 제조연월일 및 소비기한 - 개별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 및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 : 000년00월00일, 제조일로부터 OO일까지, 제조일로부터 OO월까지, 제조일로부터 0O년까지,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00일, 제품 영업자료 *****에 별도 표기원산지 표시 방법(디저트 택배 창업시 식품표기)*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 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미국 밀가루 98%, 국산 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를 제조한 경우* 부침가루 : 밀가루(미국)​* 1순위,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 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예시)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팥 22%, 중국산 참기름 1%, 국산 소금 1%를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바람떡: 찹쌀가루(찹쌀 : 국산), 팥(중국)​* 그 외의 경우 : 1,2,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예시)1 호주 밀가루 60%, 국산 팥 20%, 중국산 동부 10%, 국산 소금 5%, 설탕 5%를 혼합하여 팥빵을 영업자료 제조한 경우&gt팥빵 : 밀가루(호주), 팥(국산), 동부(중국)소비자 안전을 위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디저트 창업시 주의점)​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름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함유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표시방법 :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향, 조개류(굴) 함유​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3. 무글루텐의 표시• 영업자료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 글루텐표시​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0.15mg/ml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quot표시5. 기타 식품의 주의사항 표시*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아스파탐 사용 제품 : 페닐알라닌 함유* 당알코올류 원재료 사용 제품 :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제거제&quot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quot등의 문구 표시.*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 영업자료 : 질소가스 충전*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 :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quot등​6.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이산화질소 등의 식품첨가물 :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quot등​7.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주의사항 표시*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100°c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지방성문이 많은 영업자료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등의 표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자의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즉석판매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안 됨.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현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영업자료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고시)​​디저트샵 창업 관련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제가 처음 케이크샵 및 디저트 가게 창업을 시작할때만 해도 창업 관련 수업이 없어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최근 몇년동안 디저트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1길 34 1층 헬로케이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109
어제
7,948
최대
9,690
전체
717,04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