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11 03:37

본문

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이를 두고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는 이날 의협 브리핑에서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수련병원을 그만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게 돼 있다.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중 군 미필자는 3300여 명이고, 이 중 880여 명이 지난 2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했다. 앞으로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사직 전공의는 2400여 명이다. 이들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최장 4년 이상 언제 입영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리게 됐다.김민수 정책이사는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공보의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소송대리인인 강명훈 법무법인 평등권과 직업 자유 등 헌법 침해…행정소송도 제기조기 대선 앞두고 공약콘텐츠 생성·개발…TF도 구성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공)(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이를 두고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는 이날 의협 브리핑에서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수련병원을 그만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게 돼 있다.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중 군 미필자는 3300여 명이고, 이 중 880여 명이 지난 2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대했다. 앞으로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사직 전공의는 2400여 명이다. 이들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최장 4년 이상 언제 입영할지 모른 채 마냥 기다리게 됐다.김민수 정책이사는 "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987
어제
7,986
최대
8,491
전체
218,43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