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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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인엽기자 “누군가 자꾸 먹이를 주니 새들이 수십마리나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마술쇼와 같이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몰려들었고 이곳을 지나던 다른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멀찌감치 돌아갔다. 공원 바로 옆에 사는 김신영씨(67)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집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류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원을 지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둘기를 몰려들게 하는 먹이주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먹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니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각 구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은 한 해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등은 일찌감치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먹이주기는 제한하되 공존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은 위생 44년 전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지미 리퍼트 타이든 씨. 얼마 전에야 자신이 칠레 출신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짐작했던 것과 달리 자신을 입양 보낸 사람은 친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부모를 속여 갓난아기였던 자신을 빼돌린 뒤 입양가정에 넘겼던 겁니다. [지미 리퍼트 타이든/불법 입양 피해자 : (범죄 연루된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머니가 제 이름을 짓기도 전에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은 칠레 사법부가 과거 칠레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아이들을 유괴, 납치해 입양 보낸 범죄단을 기소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범죄단엔 전 가정법원 판사와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대 당시 법조인, 성직자, 의료진으로 구성된 불법 아동 입양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이들이 최대 5만 달러씩 받고 아이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든 씨처럼 이른바 '도둑맞은 아이들'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스콧 리버먼/불법 입양 피해자 :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42년 동안 제가 '도둑맞은 아이'라는 점도 몰랐고요. 칠레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는 따로 없다면서 피의자가 있는 이스라엘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지난해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지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재연,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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