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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는 언제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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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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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는 언제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복구는 언제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9일 피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수협중앙회 양식보험 판매 약관에 자연재해에만 지급 화재 보상 규정 없다며 거부 피해액 17억원 달하는 어민“강풍에 산불 옮겨붙어 폐사”“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가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양식농가가 보험(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피해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등 15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양식어류는 47만 마리(강도다리·은어)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양식장 중 2곳은 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수협중앙회는 화재는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같은 ‘해상 화재’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상품을 개정할 때 화재 담보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이 보험 약관에 규정된 ‘강풍’으로 인해 양식장까지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수협중앙회는 어류 폐사가 화재로 인한 결과라고만 보는 것이다.최씨는 “태풍(강풍)이 직접 고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전, 단수 등 수조 안에 여러 장치가 마비되면서 고기가 폐사하는 것”이라며 “불길(화재)이 수조에 들어가 고기를 죽인 게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보험 약관을 보면 ‘수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돼 있다. 최씨 등 2개 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한 보험료복구는 언제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마을이 9일 피해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수협중앙회 양식보험 판매 약관에 자연재해에만 지급 화재 보상 규정 없다며 거부 피해액 17억원 달하는 어민“강풍에 산불 옮겨붙어 폐사”“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가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양식농가가 보험(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피해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기준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등 15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양식어류는 47만 마리(강도다리·은어)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양식장 중 2곳은 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수협중앙회는 화재는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같은 ‘해상 화재’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상품을 개정할 때 화재 담보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이 보험 약관에 규정된 ‘강풍’으로 인해 양식장까지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수협중앙회는 어류 폐사가 화재로 인한 결과라고만 보는 것이다.최씨는 “태풍(강풍)이 직접 고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정전, 단수 등 수조 안에 여러 장치가 마비되면서 고기가 폐사하는 것”이라며 “불길(화재)이 수조에 들어가 고기를 죽인 게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보험 약관을 보면 ‘수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돼 있다. 최씨 등 2개 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한 보험료(24년6월~25년5월)는 총 4890만원이다. 여기에는 농가 보험 지원비로 국비도 3030만원이 들어갔다. 복구는 언제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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