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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로구 관계자들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해 관내 하수시설물을 점검하며 하수악취 처리장치 흡입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하수처리수를 마지막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최종방류구(최종적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면 최종방류구를 거친 후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면 초과분은 1차 처리만 거친 뒤 최종방류구 이전에 섞이게 돼, 재이용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시운전이나 연구 목적으로 하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자체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제주도가 다음달(6월)부터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그동안 예산은 확보해 놓고지급 근거가 미미해 여러 논란을 빚은 가운데부랴부랴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조례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제주도는 지난 3월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여행 지원금과각종 추첨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하지만 시작도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지자체가 제공하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자칫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부랴부랴제도 정비에 나선 제주도는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이를 처리하기 위한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제주도의회는인센티브 정책이침체된 관광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제주도가 제출한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양영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했습니다."조례개정안이 가결됐지만 의회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조례를 개정하기 전에제주도가 사업 시행을 발표하고실제 접수까지 이어지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이상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이 먼저 홍보되고 신청이 진행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정책이 선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우여곡절 끝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제주도는다음 달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합니다.기존 여행사 중심의 지원에서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동창, 동문회, 동호회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게 큰 골자입니다.동창회나 동호회는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 원을,자매결연이나 협약단체는20인 이상이면1인당 3만원 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캠페인에 동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추첨을 통해탐나는전으로 최대 5만원이 제공됩니다.제주도는 이같은 인센티브 정책에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박정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여러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시장이 침체됐고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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