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무직 공무원 행태에 비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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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무직 공무원 행태에 비판적인
대구지법 "정무직 공무원 행태에 비판적인 의견 표현이라면 모욕 아니다"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더팩트 DB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2일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으로 지칭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됐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박 판사는 "환관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표현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 및 문학 작품 등에서도 흔히 사용된다"며 "표현 자체가 왜곡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5명이 SNS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논평을 내고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논평에서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당시 홍 전 시장 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정무직 공무원 4명이 고소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대구지법 "정무직 공무원 행태에 비판적인 의견 표현이라면 모욕 아니다"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더팩트 DB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2일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으로 지칭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민구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됐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기 위해 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박 판사는 "환관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그와 같은 표현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 및 문학 작품 등에서도 흔히 사용된다"며 "표현 자체가 왜곡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5명이 SNS에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논평을 내고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대구시당 논평에서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당시 홍 전 시장 측근인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 등 정무직 공무원 4명이 고소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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