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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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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자신을 소개한 뒤“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 이미지컷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달한다. 취하율도 2022년 30.7%(8건)에서 2023년 23%(12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8.9%(22건), 올해 31.2%(5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건수 자체는 2023년 52건에서 2024년 76건으로 1년 사이 46.1% 증가했지만 차별을 인정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플랫]좌와 우가 악수하는 곳, 성차별[플랫]성차별 해소 위한 ‘AA’ 게시의무, 한 번도 점검 안한 노동부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판단을 하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은 35.2%로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7.7%)이 여성 공익위원 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21.4%), 전북(22.2%)이 그 뒤를 이었다.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4.9%였다. 그러나 이들 중 53.6%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26.4%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고 19.8%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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