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포인트 신용카드 캐시백, 현금 전환하여 주식 매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NH포인트 신용카드 캐시백, 현금 전환하여 주식 매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ierr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1 18:48

본문

①카드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율: 15%~40%신용카드나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율 항목별로 다릅니다. 공제율이 제일 낮은 신용카드는 15%이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사람은 문화비(도서, 신문, 영화, 공연 등)도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요.②총급여액 25% =공제제외전체 사용금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현금 넘는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사용순서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공제제외가 적용됩니다.③카드 공제한도 700만원/550만원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추가한도 300만원, 2023년 사용금액보다 2024년에 5%이상 초과사용했을 경우 적용되는 추가사용 100만원까지 적용되어서, 총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현금 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550만원입니다.※소득공제 제외금액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공제 제외되는 금액도 있는데요. 기부금 결제 금액, 자동차 구입금액, 교육비, 보험료 등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총급여액 25%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얼마나 신용카드현금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3.3%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만 있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카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1개연봉보다 카드 지출이 많은데, 그럼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신용카드현금 종종 계신데요. 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 중 1개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다양한 공제항목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카드 사용금액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최대가 700만원이니까요.​​연봉 25%기준은 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카드 소득공제가 연봉(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해야 공제해주다보니, 모든 공제항목 적용이 신용카드현금 25%부터 적용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25%기준을 적용하는 공제항목은 없습니다.​​25%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연말정산 꿀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안되는 구간이니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 신용카드현금 혜택을 받고, 25%를 넘어가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오해해서 전체 소비를 체크카드로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서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안쓰면 0원소득공제율이 40%라면, 100만원을 지출했을때 4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고 과표가 신용카드현금 10억을 넘는 최고세율구간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은 20만원도 되지않습니다. 공제한도를 적용받아서 줄어드는 세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요없는 소비를 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니 연봉의 25%를 채우려고 무리한 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신용카드연말정산 #체크카드연말정산 #체크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현금소득공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현금영수증연말정산 #문화비소득공제 질문은 공개 신용카드현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25
어제
8,773
최대
9,690
전체
478,73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