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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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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rky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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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반려동물의료사고 수술 도중 무지개다리를 건넌 경우(법률적으로는 '폐사'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반려동물이 수술 도중 폐사하는 경우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반려동물에 대한 수술 중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명한 판결례를 소개드립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소4852 손해배상 사건).반려견 뽀미가 수술 중 폐사하게 된 사실관계 원고의 반려견 뽀미에게 혈뇨가 있어 동물병원에서 간헐적 반려동물의료사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결석에 의한 구토 등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려견 뽀미의 구토가 계속되어 원고의 요청으로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도중에 폐사하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그리고 이 판결이 갖는 의미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판단하기를, 뽀미의 사망에 대한 직접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이지만, 뽀미가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이 있음에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한 후에 구토가 자극되었고 병원에서 그러한 구토의 원인을 방광결석으로 추정하여 반려동물의료사고 수술을 하게 된 것이나,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뽀미의 만성신부전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원고가 뽀미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동물병원에서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동물병원의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반려동물의료사고 따른 보호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반려동물의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며, 이러한 판결은 반려동물 관련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과실 관련 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참고로 이 사건에서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로 8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판시 내용에 나타난 재판부의 따뜻한 배려이 판결을 특별히 소개하게 된 것은 이 사건의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부의 표현상의 따뜻한 배려 때문입니다.보통 판결문에는 '이 사건 반려동물의료사고 부동산', '이 사건 피해자'등 반복해서 지칭되는 대상에 관하여 적절한 약칭을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반려견'이라 표현하기 보다는 보호자가 평소에 반려견을 불렀던 이름 그대로 '뽀미'라고 표현하며 판결문의 내용을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의료과실이 쉽사리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물이나 재산권의 객체, 그 이상의 존재로 보고자 노력한 판결의 메시지가 '뽀미'라고 부르는 이 호명과정에서도 반영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판결이었습니다.​​​관련 반려동물의료사고 법령 :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반려동물의료사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② 수의사가 제1항에 따라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법률문제를 대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고민하며 새로운 반려동물의료사고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진정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이슈 중 이혼소송중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저는 늦둥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반려견이 짖음이나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마...​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는 전화로 연결됩니다.​​​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7, 백암아트센터 별관 2층에 반려동물의료사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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