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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한·아세안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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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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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거제시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재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산림청과 거제시가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사진제공 = 거제시 해당 사업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 간척지 40만여㎡ 부지에 약 1,986억 원을 투입해 한·아세안 테마정원, 평화정원, 수생정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돼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거제시는 해양성 난대 기후를 갖추고 있어 아세안 국가의 동식물이 자생 가능한 적지로 평가받으며 국가정원 입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번 예타 탈락은 지난해에도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적과 예산을 축소해 재추진한 데 이은 결과다. 일각에선 사업 좌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와 경남도는 사업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간 산림청 등 관계 부처를 수차례 설득하며 준비해 온 만큼, 예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내용 수정 등을 거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거제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예타 평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과를 입수한 뒤 산림청, 경남도 등과 협의해 사업 방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측도 "아세안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추진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벌칙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가 2025년 4월28일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오늘 법원은 저의 정직 2년 징계가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자율성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뤄지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사회와 법이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차별과 배제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의 판결이 교회 내외의 모든 성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이동환 목사가 세상을 향해 꼭 소리 내어 읽고 싶었던 발언문이다.꼭 읽고 싶었던 ‘승소’ 발언문이동환 목사는 항소심(2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둔 2025년 4월23일 밤까지 세 종류의 발언문을 완성하려고 했다. 재판부가 이동환 목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선고할 때, 반대로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기각), 또는 이동환 목사가 낸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내용 판단 없이 종료할 때(각하)를 각각 대비한 글이었다. 서울고법이 4월24일 오후 1시50분에 하기로 한 판결선고 직후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세 개 중 하나의 발언문을 낭독할 예정이었다.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31일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는 축복식을 집례한 일로 2022년 10월20일 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감리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정직 최대 기간) 벌칙을 확정받고, 2023년 2월3일 이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24년 8월21일 선고된 1심 판결 결과는 각하였다.(제1529호 기사 참조)“아내는 ‘느낌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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