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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미국 증시에 ‘올인’하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던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美 주식 보관액 ‘1000억달러’ 붕괴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999억6507만달러(약 147조486억원)로 집계됐다. 2월 말의 1029억1966만달러(약 151조3948억원)에 비해 3%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이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다른 국가 증시로 갈아타는 개인투자자가 늘었다. 최근 강세를 보이는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공지능(AI) ‘딥시크 쇼크’ 이후 샤오미, 알리바바, BYD 등 중국 기술주가 급등한 영향이다. 올해 들어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가 각각 10.15%, 4.9% 떨어지는 동안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셍테크지수는 23% 넘게 올랐다.◇ 안전자산 ‘金’ 투자 늘어국내 투자자의 중국·홍콩 주식 보관액은 지난 1월 말 26억3689만달러에서 지난달 27일 34억146만달러(약 5조35억원)로 급증했다. 불과 두 달 만에 28.99% 늘어난 것이다. 많이 보유한 중국 주식은 BYD(3억4855만달러) 텐센트(2억2585만달러) 샤오미(2억1만달러) 순이었다.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산가들은 중국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며 “올해 들어 중국 비중을 높이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유럽 주식을 눈여겨보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자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유로존을 대표하는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유로스톡스50지수는 올해 들어 8.41% 올랐다.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는 개인투자자도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28일 개인이 순매수한 금 거래량은 2178㎏에 달한다. 올 1월 954㎏, 2월 1689㎏ 등 순매수 규모가 매달 커지는 추세다. 상장지수펀드(ETF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부인과 이혼한 후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묻지 않고 언제나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손자인 Y군은 상속인이 아니라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년이 지났지만, C씨가 실제로 보험금을 취득한 시점(A씨가 사망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A씨가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A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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