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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에 피해 신고 접수 따른 피해신고 안내대설로 인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피해신고 접수관련 안내드립니다! ????️ 피해신고 기간 ????️✔ 방문 신고 : 동 행정복지센터 12.6.(금) 피해 신고 접수 18:00 까지✔ 온라인 신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12.8.(일)12:00 까지※ 재난종료일(2024. 11. 28.)로부터 10일 이내???? 피해신고 대상 ????1) 주택의 전파·유실·반파(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반파 : 기둥, 피해 신고 접수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부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 캐노피, 난간 등 부속시설물 제외 2)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자 (장해등급 14급 이상)3) 농업/축업시설 등 주생계수단이농업·축업에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신고 접수 농림/축산시설 파손·유실 등※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제외 ex) 주거용 비닐하우스- 농작물 복구 등4) 소상공인 영업장에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신고 접수 사업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없이영업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지원금 지급절차 ????피해신고 >현장확인 >금액산정 ※ 피해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후 피해 피해 신고 접수 정도에 따라 산정, 지급※ 폭설 피해 보상여부는 정부 검증을 통해 산정, 지급 ???? 신고방법 ????방문신고피해 위치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피해 신고 접수 따라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수,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 등 기입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온라인 신고국민재난안전포털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 ???? 피해 신고 접수 문의 ????✔ 주택: 구청 건축과 (☎만안: / ☎동안:)✔ 농업: 안양시 위생정책과 (☎ )✔ 소상공인: 안양시 기업경제과 (☎ )✔ 기타: 안양시 안전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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