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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수년째 처리 놓고 갈등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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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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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수년째 처리 놓고 갈등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 대법과 수년째 처리 놓고 갈등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기간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KSS해운의 세금 사건 관련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뉴스1 헌재는 22일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KSS해운은 1989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전부개정법률이 1994년 시행되면서 부칙의 효력이 잃은 것(실효)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헌재는 2012년 7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KSS해운은 이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기각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심 기각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2022년 7월 대법의 해당 판결을 취소했다. 이를 근거로 KSS해운은 한 달 뒤 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으나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전합에 회부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자 KSS해운이 지난달 14일 청구한 또 다른 헌법소원 심판이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는 최근 국회에 “헌재 결정에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대법과 수년째 처리 놓고 갈등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기간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KSS해운의 세금 사건 관련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사진=뉴스1 헌재는 22일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KSS해운은 1989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전부개정법률이 1994년 시행되면서 부칙의 효력이 잃은 것(실효)으로 봐야 하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헌재는 2012년 7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KSS해운은 이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심을 기각했다. 헌재는 “대법원의 재심 기각 판결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며 2022년 7월 대법의 해당 판결을 취소했다. 이를 근거로 KSS해운은 한 달 뒤 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으나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전합에 회부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자 KSS해운이 지난달 14일 청구한 또 다른 헌법소원 심판이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는 최근 국회에 “헌재 결정에 대법원이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법과 수년째 처리 놓고 갈등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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