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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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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대기 온실가 지구 대기 온실가스 농도 증가율.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적용대상 및 추진일정을 담은 정책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이 제도는 내달 3일 대통령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등의 기후공시 제도를 전격 보류해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 내달 ESG 공시 로드맵 확정2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ESG 공시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제시한대로 ESG 공시 로드맵을 올 상반기에 처음 내놓을 것”이라며 “ESG 공시시기를 비롯해 기업규모에 따라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요국의 ESG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이후 국내 상장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경제단체 등 경제계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자율공시를 통해 투자자 등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율공시도 기업이 성실하게 공시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만큼 거래소 공시나 법적 공시보다 기업 부담은 낮추고 ESG 제도 취지는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ESG 공시 쟁점인 ‘스코프3’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한경협 등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스코프3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물론 공급망에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정부가 대마 합법화 3년 만에 대마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마 합법화 이후 밀반출과 오남용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22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처방전이 있는 사람만 대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수주 내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솜삭 장관은 "대마를 구입하려면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 의료 목적임을 입증할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국 허가 없이 대마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태국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태국 공항 당국은 최근 대마 밀반출 사례가 늘고 있어 검색을 강화했다.경찰은 지난 3월 유명 관광지 꼬사무이 공항에서 대마 375㎏이 든 여행 가방 22개를 적발해 영국인 등 13명을 체포했고, 지난주에는 영국 여성 2명이 태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조지아와 스리랑카에서 각각 체포됐다.한국에서도 이달 초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 3.1㎏을 진공 포장해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인 2명이 구속됐다.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데 이어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이후 대마 매장 수천개가 생겼고, 관광지나 유흥가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소비됐지만, 관련 후속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고, 규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다.특히,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할 방침을 밝혔다가 대마 농가와 상인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사실상 마약 재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구 대기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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