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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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24 01:35 조회 3 댓글 0본문
[용인시 제공]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이상일 시장은 지난 주말인 21, 22일 7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다양한 형태로 시민과 소통했고, 현장을 찾았다. 일주일 전 주말 14, 15일에도 8개의 일정으로 오랜 시간 활동을 한 이 시장은 거의 한 달째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다.이 시장은 토요일인 지난 21일 오전 첫 일정으로 ‘제7회 용인여류연맹 탁구대회’에 참석해 여성 탁구 동호인들을 응원했다.이 시장은 “탁구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은데 공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을 것”이라며 “은하삼지구에 배드민턴(8면)·탁구(24대) 전용 경기장을 2층 규모로 조성할 방침인데, 대회가 열릴 때엔 탁구는 배드민턴장을 함께 사용해서 탁구대 48대, 배드민턴은 탁구장까지 사용해서 16면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어 기흥호수공원에서 열린 ‘그린데이’ 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용인시지회 회원, 기흥동 통장협의회 회원 등 약 2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EM흙공을 호수에 던지며 환경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또 자원순환활동을 벌이는 부스를 돌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 실천에 앞장서 준 한국부인회 용인시지회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도 ‘환경교육도시’로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지속하고, 자연재해 피해 예방과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제1회 BOCA 커피 페스타’를 찾아 4시간 40분 동안 시민과 상인들을 만났고, 음악회와 거리 공연도 지켜보며 응원했다.세계 각국 커피 체험,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 축제 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용인의 명소로 더욱 활성화되도록 시가 상인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시장은 또, 카페거리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문화·쉼터 공간 ‘보카뜰’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도 참석해 2시간 가량 공연을 지켜보며 시민, 연주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 시장은 저녁 9시 20분까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카페거리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이상일 시장은 다음날인 22일 아침부터 시청 하늘광장에서 열린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산책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 3대 미술관인 퐁피두센터의 분관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부족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가 2023년 10월 퐁피두센터와 분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양해각서를 작성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돼 현재까지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양해각서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고, 파리 국제중재법원을 거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산에 세워질 공공문화시설임에도 그 권리와 책임을 외국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시민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계약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법과 절차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이 밀실에서 체결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공론화 할것을 제안했지만 시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기대는 기암괴석과 해안침식 절벽, 갯바위 군락과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귀중한 자연유산"이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문화적 상징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생명의 자리로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명에 나섰다.양해각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만 체결된 것이 맞지만 올해 연말 전까지 추진할 계획인 '기본계약' 체결 때는 한국어를 포함한 3개 국어로 작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분쟁 시 프랑스 법률에 따르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는 국제관례라고 밝혔다.부산시 관계자는 "만약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에 전시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작품이기 때문에 분쟁 시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분관 유치 협약을 대외비로 한 것은 세계적인 미술관의 관례"라고도 말했다.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많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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