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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 25-04-11 07:30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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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친가상자산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등으로 2년여간 이어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다만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익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의 경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개 거래소의 영업수익(매출)은 전년보다 97% 늘어난 총 2조 2668억 원으로 집계됐다.당기순이익은 40.4% 증가한 총 1조 294억 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호황기였던 2021년 2조 8858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3년 새 가장 적게 벌었던 2022년 2130억 원보다는 5배 가까이 급증했다.이는 지난해 비트코인 반감기와 친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1년 유례없는 호황을 맞은 후 금리 인상 여파로 2022~2023년 2년여간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호황을 맞았다.회사별로 살펴보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전년 대비 26% 많은 9881억 원을 벌어들였다. 빗썸은 전년 대비 무려 565.8%나 증가한 1619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코인원과 코빗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각각 156억 원, 98억 원의 순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022년 고파이 사태 여파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514억 원 손실에서 1305억 원 손실로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상위 2개사인 두나무와 빗썸의 합산 순익은 1조 1500억 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3개 거래소는 모처럼 맞은 호황기에도 오히려 총 1206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이 같은 실적 양극화는 거래소 간 10일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서울경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글로벌 미술시장 규모는 88조 원이었는데 한국은 6900억 원으로 채 1%도 되지 못했다. 글로벌 G7 수준의 국가로서 예술 부문은 크게 모자란 셈이다. 다만 여기서 의견은 갈린다. 한국 미술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은 일치했지만 방법이 문제다.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면 시장이 스스로 커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미술시장 건전화에 역점을 뒀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유통법일 뿐’이라고 폄훼하며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예술가의 창작 환경을 개선해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거나 또는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오히려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AKL)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여섯번째 주제로 ‘2025∼2029년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2025∼2029년 미술진흥 기본계획’은 지난해 ‘미술진흥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미술 분야 법정계획이다. 문체부의 ‘기본계획’은 미술시장의 건전화에 방점을 뒀다. 일단 ‘미술시장의 제도적 성숙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우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년 7월 시행)를 통해 업종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전시업 등이다. 시행령을 통해 신고서 서식 등 절차와 방법을 마련중이다. 다만 미술업계에 개인 정보노출 불안을 감안해 “신고 절차 및 요건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미술시장 정보시스템(경매데이터 중심)을 개편해 전시, 미술품, 작가, 서비스업 통계 등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통한 미술정보 종합 제공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진품증명서 및 감정서 양식 고시 및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미술품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술품 구매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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