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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5-24 17:5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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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안에서전기용품[ '나.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안에서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안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노지를 주로 다니면서 오토캠핑장은 여름에나 잠시 찾고 그나마도 가는곳을 정해두고 단골 캠핑장만 다니게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관련 글을 기고할 일이 있어 팩트체크를 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토캠핑장 전기 사용이 법적으로 1사이트 당 600W로 한정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캠핑장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본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법에서 밀폐된 텐트 안 전기 사용량을 600W로 제한한것은 '전기사용량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캠퍼들의 안전을 위하여 명시하게 된 것인데, 캠핑장 운영자분들께서는 좋은 명분으로 사용하여 캠핑장 내 전기사용량의 관리를 하고 있다. 참 좋은 구실이고 캠핑장전기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니 분명한 이득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이로인하여 캠퍼들끼리 서로 다투고, 좀 더 쓰는 사람을 죄인인양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캠퍼는 잘못이 없다. 법을 확대해석하고 그것이 진실인양 거짓을 진실로 바꾼 업주들의 잘못일 뿐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자가 절대 아니다. "진실은 이렇다"는 것이다.전국 오토캠핑장 전기사용 1사이트 당 600W?한 사이트 당 600W로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파손시 공사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다...대단하다. 이런곳은 그냥 거르는게 현명하다.안전인증을 받았고, 텐트 외부라면 제한되는 용량은 없는 것이다. 물론 캠핑장에서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따를 필요는 있겠지만, 마치 1사이트 당 600W의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알려진 이 법적 600W한계 때문에 죄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텐트 외부까지 600와트로 제한하는 것은 캠핑장의 사정일 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다. 텐트(타프쉘) 내부가 아닌 1사이트 전체를 600W의 전기만 허용하는 캠핑장이라면 믿고 걸러도 되겠다.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호도하여 사용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고 그것이 진실인양 외부에서 전기를 좀 더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하는 캠퍼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캠핑장의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 제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자의 꼼수에 캠퍼들이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사이트 비용은 올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줄이는 현실도 안타깝다. 아직도 강력하게 1사이트 당 법적인 전기사용량 600W를 주장하는 캠핑장에 다니고 있고 그곳이 좋다면 이 글을 보여 주시고 솔직히 밝힐것은 밝히라 말씀 하시라. 그 곳을 위하신다면....물론 그냥 가지 않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하다.캠핑장의 넉넉치 못한 전기용량 사정에 의하여 사전 공지 후 1사이트 당 600W로 제한하는 것과 법적으로 600W이니까 그렇게만 사용하라고 고지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후자 경우의 캠핑장 추천은 지양해야 할것이다.전기용품으로 불이 난 경우는 대부분 전기장판이었는데 요즘의 전기장판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나오고 있다. 접혀도 단락되지 않고 심지어 뾰족한 못같은 곳에 찔려도 안전한 제품도 있다. 12V 아답터를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면서도 전기 사용량도 현저하게 줄인 제품들이 많이 있다. 조금의 빈틈을 비집고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만든 사람이 문제겠지만, 그 말에 휘둘려 캠핑 상식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것이 너무 안타깝다.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캠핑장 추천 이런규정 없는 곳이 좋다.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지만 이렇게 잘못 해석된것이 캠퍼들 사이에 굳어져 있는지 몰랐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야영장법 전기사용량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의거한다. 거기에는 또다시 별첨7에 의거한다라고 적혀있다. 문제의 내용은 그 별첨 7 '나'항 이다. 먼저 나항의 전문을 보자면,#오토캠핑장#캠핑전기#캠핑장전기#1사이트600W#솔직함이좋다#야영장법#관관진흥법시행규칙과연 그렇게 정해져 있을까?더 깊게 들어가 대한캠핑장협회 야영장 안전 기준 화재예방 기준에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라는 내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밀폐되지 않은 이동식 야영 천막 밖(타프, 리빙셀 등)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 사용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용량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아무리 법이 해석하기 나름이라지만, 이것은 나름이 아니라 아예 잘못 해석한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이다. '나.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안에서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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