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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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5-21 14:22 조회 2 댓글 0본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인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 대폭인상·확대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현행법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계는 이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는 등 종속돼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내년도(올해) 심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날 설문조사 등을 발표해 확대 적용의 근거를 제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근로자 중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디지털 라벨러(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일)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139명(각각 45명·45명·39명·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해 평균 시급을 산출하면 각각 8310원, 8749원, 1만1232원, 7416원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제외하면 모두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늘(21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특단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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