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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pc6ul 작성일 25-05-20 20:58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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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김호중 대신 “한 달에 10만원이면 인공지능(AI)이 하루에 댓글을 300~400개 달아줍니다.” 유튜브 등에 버젓이 올라온 ‘댓글 AI’ 판매 영상 내용이다. 영상 게시자는 AI가 네이버 등 포털의 블로그 게시글을 분석해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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