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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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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2 21:17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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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 먹자골목 초입, 고요한 가운데에도 가게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오픈 준비를 하는 사장님들 및 알바생들이 보였다. /사진=오석진 기자 "최저 임금 논의한다고요? 내년에 또 인건비 오르겠네요."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 먹자골목 인근에서 만난 편의점주 50대 A씨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한숨을 쉬었다. A씨는 밤을 새워 피곤한 얼굴이었다. A씨는 얼마전부터 인건비 부담이 커 직접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편의점은 아침시간에 유달리 바쁘다.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재고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잔뜩 찌푸린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물건을 발주했다. A씨는 "원래 야간엔 알바를 쓰고 주간은 사장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책임감이 필요한 만큼 돈을 더 줘야 하고 야근수당도 챙겨줘야 하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매출이 잘 나오는 여름 기준,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40%에서 많으면 50%까지도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겨울엔 매출이 안 나와 비중이 더 높아진다"며 "점주가 24시간을 근무할 순 없으니 알바를 쓰되 시간을 줄인다"고 했다. 지난 3월10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입구역 인근 상가가 공실로 방치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으로 전월보다 7만4000명(1.33%) 감소해 지난 2023년 1월(549만9000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인건비는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인건비 부담에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접는 편의점들도 많아진다. 2019년 GS25 전체 매장의 15%였던 24시간 미운영점 비중은 △2020년 16.7% △2021년 19.1% △2022년 21.0% △2023년 21.8%로 상승하는 추세다.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도 생기고 있다. 음식점 등 다른 자영업자라고 사정이 좋진 않다. 체인 음식점 시장 B씨(40대)는 "최근 같은 업장의 다른 사장의 하소연을 들어보니 너무 가져가는 게 없다고 했다"며 "한번은 뗄 거 다 떼고 나니 순이익이 100만원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B씨는 "물가는 매년 오르고, 오른 만큼 임금이 따교회 소속 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목사의 업무가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서울 구로구의 A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A교회는 2023년 열린 임시당회에서 법제·인사위원을 선출하려다 홍역을 앓았다. A교회 목사회와 장로회 회장단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대거 부결되자 목사 14명을 포함해 66명이 그 자리에서 퇴장한 것이다. A교회는 전년까지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임시로 대리회장을 세웠는데, 이 대리회장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추천해 2차 투표를 하고 위원을 선출했다. 당회란 장로로 구성된 교회 의사결정기구다.A교회 소속 목사 B씨를 포함해 전도사, 촉탁전도사 17명은 대리회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해 교구·기관 배치안을 거부했다. 일반 회사라면 인사 배치안을 거부한 셈이다. 이에 A교회는 B씨에게 정직 1년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6명에게도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했다. B씨 등이 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핵심 쟁점은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A교회 측은 “B씨 등은 비영리 신앙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라며 “목사는 교회 정관이나 운영 규정 등 세칙을 제·개정할 권한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A교회 목사도 근로자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 등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교리 및 성경을 탐색해 예배를 준비하고, 해외나 지방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며 “A교회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A교회가 지문인식기로 출근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일부 목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낸 점도 판단 근거였다.종교기관은 소속 종교인을 프리랜서나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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