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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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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2 11:1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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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본인 집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토대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인천삼산경찰서 #협박 #이재명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한웅희(hlight@yna.co.kr) 사진출처:울진군청 경북 울진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모 부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식당 두 곳에서 닭백숙을 각각 150만 원씩 주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고가 울진군에 접수됐습니다. 한 식당 주인은 "확약서에 다른 지역 해군 직인이 찍혀있어 의아해 하자 전지 훈련을 온다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지역 상인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고의성 있는 노쇼 사기의 경우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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